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원고의 남편인 D은 2005년경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명의로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2005. 10. 20. 피고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5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D에게 차용금 6억 원으로 기재된 차용증서를 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2005. 10. 20. E과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5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당일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등기과 2005. 10. 20. 접수 제35952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당일인 2005. 10. 20. 원고 앞으로 위 법원 등기과 접수 제35953호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제1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의 남편인 D은 2010. 12. 30. 포남새마을금고로부터 17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여러 필지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이에 따라 피고는 담보제공자로서 이 사건 대출계약서에 서명ㆍ날인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0. 12. 30. 제1가등기를 말소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포남새마을금고 앞으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등기과 접수 제39313호로 채권최고액 22억 1,000만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포남새마을금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친 다음 다시 원고 앞으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등기과 접수 제39317호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제2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한편, D은 2010.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