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07. 28. 선고 2015가단217229 판결
소송 진행 중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으므 로 가등기말소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국승]
제목

소송 진행 중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으므 로 가등기말소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요지

이 사건 매매예약의 완결권의 행사기간에 관하여 별도로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아 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매매예약일 인 10년의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여서 이 사건 가등기의 각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관련법령
사건

2015가단217229 가등기말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차 AA

변론종결

2016. 05. 19.

판결선고

2016. 07. 28.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2002. 9. 7. 접수 제9279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2, 3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2015. 7. 28. 접수 제16667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다. 별지 목록 기재 순번 4, 5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2015. 7. 28. 접수 제16667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2002. 9. 7. 접수 제9279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2, 3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2015. 7. 28. 접수 제16667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다. 별지 목록 기재 순번 4, 5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2015. 7. 28. 접수 제16667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황AA 은 아래 표와 같이 2015. 5. 13. 기준 227,288,810원의 양도소득세(관할:AAA세무서)를 체납하고 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황AA은 자신 소유의 지분에 대하여 2002. 9. 7.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2002. 9. 7. 접수 제92794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황AA은 이 사건 소송 진행 중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순번 1, 2, 3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2015. 7. 28. 접수 제166678호로 2015. 7. 24.자 매매를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순번 4, 5 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2015.7. 28. 접수 제166679호로 2015. 7.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가 황AA의 채권자로서 황AA을 대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황AA의 무자력에 대한 증명이 없어 보전의 필요성이 없는 부적법한 소라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1호증, 갑 2호증, 갑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황AA은 227,288,810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반면, 적극재산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소외 이AA가 황AA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황AA에게 아무런 권리가 없으므로, 황AA의 채권자인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황AA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명의수탁자라고 하더라도 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따라 제3자인 원고에게 그 무효를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가등기 말소청구 부분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완결의 의사를 표시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위 기간을 도과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44773 판결, 대법원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와 황AA 사이에 이 사건 매매예약의 완결권의 행사기간에 관하여 별도로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와 황AA 사이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매매예약일인 2002. 9. 7.부터 10년이 되는 2012. 9. 7.이 경과함으로써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황AA에게 원인 무효인 이 사건 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부분

살피건대, 황AA이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이던 2015. 7. 28. 피고에게 2015. 7. 24.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각 인정사실에다가 피고 역시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황AA이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 사실을 알고 이를 추인하는 의미에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이라고 주장할 뿐이고 2015. 7. 24.자로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지는 않은 점, 피고와 황AA 모두 소외 이AA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제 소유권자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황AA과 피고 사이에 2015. 7. 24. 매매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직전인 2015. 6. 23.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카단201609호 결정에 기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금지하는 가처분등기를 완료하자 가처분 결정의 효력을 회피하기 위하여 별도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추정이 번복되어 원인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황AA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 소외 이AA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수탁자로서 황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피고를 상대로이 사건 가등기 및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원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인 명의를 그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였다면 이때의 명의신탁관계를 그들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하므로 설령 계약의 상대방인 매도인이 그 명의신탁관계를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명의신탁관계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고(대법원 2013. 10 7.자 2013스133결정),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는 확정적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황AA이 소외 이AA와 사이에서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이에 따라 전 소유자(왕AA, 왕AA, 장AA)로부터 그 명의로 소유권지분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소유권지분이전등기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이상 황AA과 이AA 사이의 위 약정은 계약명의신탁에 불과하여 황AA은 확정적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피고는 황AA이 이 사건 소송 제기 이후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므로, 이는 피고와의 관계에서 제척기간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서 제척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제척기간은 권리자로 하여금 당해 권리를 신속하게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데 그 제도의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소멸시효가 일정한 기간의 경과와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정에 의하여 권리 소멸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과는 달리 그기간의 경과 자체만으로 곧 권리 소멸의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인바(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다22682, 22699(반소) 판결 등 참조), 제척기간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와 같이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고(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등 참조), 제척기간의 경과로 당연히 권리가 소멸하므로 소멸시효와 달리 포기가 인정되지 않으며, 제척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한 가등기 말소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또한 피고는 황AA이 제척기간 도과로 인하여 매매예약 완결권이 소멸된 사실을 알고 이를 추인하는 의미에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이므로, 그 등기는 유효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황AA은 피고에게 2015. 7. 24. 새로운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등기원인이 원인 무효로 밝혀진 이상 피고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