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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8 2016가합6496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30. 피고와,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을 피보험자, 원고 본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한 보험가입증서를 교부받았다.

보험명: (무) LIG희망을가득담은건강보험 납기/만기: 20년납/100세만기 보험기간: 2013. 9. 30.부터 2070. 9. 30.까지 보장내용 및 가입금액: 일반상해사망 210,000,000원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고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보통약관 제1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일반상해사망 특별약관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 보험기간 중에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일반상해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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