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9. 21.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의 배우자인 B로 하여 ‘무배당삼성화재건강보험플러스’라는 명칭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보험기간 : 2011. 9. 21.부터 2071. 9. 21.까지(60년) 사망보험금 수익자 : 원고 구분 납입/보험기간 가입금액(원) 보험료(원) 상해사망(100세만기) 20년납 100세만기 30,000,000 2,220 상해사망(80세만기) 20년납 80세만기 50,000,000 3,700 상해사망(80세만기) 20년납 80세만기 50,000,000 5,130 보장사항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상해사망 특별약관] 제2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
)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보통약관] 제17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