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30921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3.12.1.(957),3053]
판시사항

근로자가 입사 당시,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고 파면되었던 사실을 은폐하였더라도 입사 이후 13년 간 성실하게 근무한 경우 경력 은폐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근로자가 입사 당시,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고 파면되었던 사실을 은폐하였더라도 입사 이후 13년 간 성실하게 근무한 경우 경력 은폐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본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호텔롯데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세중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관하여

근로자의 채용결격사유를 규정한 피고 회사의 인사관리규정 제14조, 제15조는 직원의 채용에 필요한 서류로 이력서를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서 원고가 위 규정 제14조, 제15조에 따른 채용결격자에 바로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피고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거나 이유를 갖추지 아니한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 또는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나 그 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노사간의 신뢰관계의 설정이나 기업질서의 유지,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경력을 은폐하고 입사한 경우라도 그와 같은 경력의 은폐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신뢰관계나 기업질서유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그 경력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근로자에 대한 면직 등의 징계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고, 취업규칙에 경력을 위조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규정내용 역시 같은 취지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며, 나아가 취업규칙에 의하여 징계를 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고,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이 징계의 종류를 7단계로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한 징계로서 가장 무거운 면직처분을 하려면 원고의 행위가 취업규칙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 사유가 고용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라야 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나서, 피고 회사의 인사관리규정이나 신분 또는 경력의 위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한 자를 징계사유로 정한 취업규칙의 제 규정에 따를 때 원고가 입사시 제출한 이력서에 과거의 철도청 근무사실 및 형사처벌을 받고 철도청으로부터 파면된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나,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형사처벌을 받고 철도청으로부터 파면된 뒤 그 직무와는 전혀 다른 관광숙박업 종사원 자격증을 취득하고 피고 회사에 입사하기 전까지 5년여 동안 쉐라톤 워커힐 등의 호텔에서 별다른 문제없이 근무하였으며, 원고는 1978.경 피고 회사의 개업 당시 호텔종사원 인력이 부족하던 때에 입사한 점, 원고가 형사처벌을 받고 파면된 것은 피고 회사 입사시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6년여 전의 일이고, 원고가 입사한 분야는 식음료부로서 업무상 배임죄가 그 분야에서의 근로능력의 평가나 배치의 적정화, 직장에 대한 정착성이나 적응성의 평가 등에 크게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경력은폐가 피고 회사의 경영질서 유지 및 노사간의 신뢰관계에 영향을 주어 피고 회사가 사전에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았더라면 원고와 고용계약을 맺지 않았을 것이라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 계약을 맺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가사 그와 같은 고용계약에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입사 후 관광종사원 2급 지배인 자격을 취득하고 식음료부 지배인으로 승진하였고 수차에 걸친 대표이사 표창과 서울올림픽 조직위원장으로부터 표창을 받는 등 피고 회사의 식음료부에서 요구되는 근로능력이나 자질에 부족함이 없이 13년간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 회사가 원고가 13년 전 입사 당시 이력서상 처벌 및 파면사실을 은폐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그 범죄사실의 구체적 내용이나 죄질 또는 정황이 피고 회사와의 고용관계를 존속시킬 수 없는 정도의 것인지를 확인하여 보지 아니한 채 원고에 대하여 징계의 종류 중 가장 중한 면직처분을 한 것은 징계사유에 비하여 심히 가혹한 것으로서 이는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결국 이 사건 해고처분은 정당한 이유 없는 것으로서 무효라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경력은폐를 사유로 삼은 징계해고에 관한 판례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주심) 박만호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3.5.19.선고 92나59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