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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2.01 2018구합6803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원고에게, 2018.3.28. 한 요양급여 관련 107,083,830원의 과징금부과처분,...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4. 1.경부터 경북 칠곡군 B에서 C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운영하는 의료법인이다.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하 ‘피고 장관’이라 한다)은 이 사건 병원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현지확인(2015. 8. 21.) 및 현지조사(기간 2016. 8. 29.~2016. 9. 2., 이하 위 현지확인과 통칭하여 ‘이 사건 조사’라 한다) 후,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한 간호사 D이 2014. 1. 24.부터 2015. 8. 21.까지 약국 조제업무를 병행하였음에도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한 것으로 신고하고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관련 등급(이하 ‘간호등급’이라 한다)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실제보다 높게 신청하여 부당하게 요양급여비용 35,694,610원 및 의료급여비용 20,180,660원을 수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적용 분기 신고 등급 확인 등급 2014년 4분기 1등급 2등급 2015년 1분기 2등급 4등급 2015년 2분기 1등급 2등급 2015년 3분기 1등급 2등급 2015년 4분기 1등급 2등급 이에 피고 장관은 원고에게, 2018. 3. 28. 위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를 이유로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2. 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9조 제1항, 제9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 107,083,830원을 부과하고(이하 ‘제1 부과처분’이라 한다), 2018. 5. 8. 위 의료급여비용 부당청구를 이유로 의료급여법 제29조 제1항, 제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 58,523,49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제2 부과처분’이라 하고, 제1 부과처분과 통칭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제1 부과처분과 관련한 이 사건 병원의 30개월간 총 부당금액은 35,694,610원, 월평균 부당금액은 1,189,820원, 부당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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