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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 21. 선고 83누667 판결
[근로조건위반에따른손해배상결정취소][공1986.3.1.(771),381]
판시사항

가. 부당해고를 이유로 한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 손해배상청구의 가부 및 이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권 유무

나. 근로계약의 내용이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상위가 있을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부당해고를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에 의하여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로자의 신청에 관하여 근로위원회가 임금상당액의 손해배상을 명하려면 위 해고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인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청구는 위 법 제23조 소정의 근로조건위반에 인한 손해배상청구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이러한 청구에 관하여 심리결정할 권한이 없다.

나. 근로계약중 시간외 근로수당에 관한 부분이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것이어서 무효라는 주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이 규정하는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상위가 있을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세정신보사

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가 소외 인을 해고한 것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에 위반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같은법 제23조 제1항 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임금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위 소외인의 신청에 관하여 피고가 임금상당액의 손해배상을 명하려면 위 해고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인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청구는 위 법 제23조 소정의 근로조건위반에 인한 손해배상청구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위 소외인의 이러한 청구에 관하여 심리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이는 당원이 환송판결에서 밝힌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근로기준법 또는 노동위원회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연장근로로 인한 시간외 근로수당청구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위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청구는 원고와 소외인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조건을 약정한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원고는 소외인에게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주장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게 시인되고 거기에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고, 위 소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이 규정하는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상위가 있을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위 소외인의 시간외 근로수당 상당액의 청구는 위 법 제23조 소정의 손해배상청구라고는 할 수 없어 피고는 이를 심리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한 조치 또한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도 이유없다.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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