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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5.15 2014고정73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피고인이 광주시 C, D에 있는 주식회사 E을 운영하다가 위 회사의 공장 건물 및 그 부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F 운영의 주식회사 G에서 위 공장 건물 및 그 부지를 경락받게 되자, F과 동업으로 공장 운영을 하려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중, 2012. 11. 5.경 주식회사 E 소속 직원들에게 위 공장 건물 및 그 부지 앞 주차장에 펜스를 설치하도록 지시한 것에 대하여 F으로부터 주식회사 G의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되자, 같은 달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F이 피고인을 밀거나 때린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직원 H에게 “2012. 11. 5. F이 용역깡패 20여명을 동원하여 고소인(피고인)에게 폭행, 협박을 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한 다음, 같은 해 12. 18. 10:13경 광주시 탄벌동 541-2에 있는 경기광주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고소인 자격으로 출석하여 진술하면서, “고소장에는 F이 상해를 교사하였다고 적시하였는데, 그날 F이 직접 나를 밀치고 폭언을 하는 폭행을 하였다, 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함으로써, F을 무고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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