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 2.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0에 있는 서울 남부지방 검찰청에서 C, D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C, D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에서 방영한 드라마 F 촬영 팀이 2016. 6. 29.부터 같은 달 30.까지 피고인이 이사로 재직 중인 G 주식회사 소유의 인천 남구 H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건조물 침입죄를 저질렀으니 처벌해 달라.’ 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 6. 26. E의 위탁을 받아 촬영 장소 대관을 담당하는 I 과의 사이에 1일 대관료를 50만 원으로 하는 대관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 소인들이 무단으로 건조물에 침입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2. 피고 인의 변소 피고인은 I과 인천 남구 H 건물( 이하 ‘ 주 안 공장’ )에 관하여 대관계약을 체결한 사실 자체가 없고, E 방영 드라마 ‘F’ 촬영 팀을 건조물 침입죄로 고소하면서 허위사실을 신고 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없었다.
3. 판단
가.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o 피고인은 201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