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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8 2015고단4979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22.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79 소재 서초 경찰서에서, ‘ 피고 소인 C은 2014. 2. 13. 고소인의 사무실에 들어와 책상 위에 놓여 있던 고소인 소유의 밍크 숄을 들고 나가 절취하였으니 처벌해 달라.’ 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15:45 경 서울 서초 경찰서 형 사과 사무실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도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은 피고인 소유의 밍크 숄을 절취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C 소유 건물의 사무실을 임차하여 지내던 중 2015. 4. 6. C으로부터 연체 차임 지급 및 사무실 명도 소송을 당하자 허위 사실을 고소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무 고하였다.

2. 판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검사 제출의 주된 증 거들로는, C, D의 각 법정 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이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C을 폭행 등으로 경찰에 신고한 2014. 2. 13. 경찰서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 (C 이) 밍크 숄을 무턱대고 들고 나가려 하고 ’라고 기재하였고,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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