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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11.16 2016고단709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2016. 10. 13. 경 부산 북구에 있는 부산 북부 경찰서 민원실에서,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 피고인은 D에게 주식회사 E과 피고인 명의로 레미콘 공급계약을 체결하도록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가 2015. 3. 3. 경 피고인의 위임을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도장을 몰래 가지고 가서 E과 레미콘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레미콘 공급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2015. 3. 5. 경부터 2015. 12. 28. 경까지 E으로부터 레미콘을 공급 받도록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 는 취지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6. 10. 25. 경 위 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고소인 조사 받을 때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2016. 11. 25. 경 밀양시 밀양대로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밀양 지청 303호 검사실에서 고소인 면담 시에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3. 3. 경 D에게 주식회사 E과 피고인 명의로 레미콘 공급계약을 체결하도록 위임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무 고하였다.

2.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검찰 속기사 작성의 녹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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