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이 I 과 사이에 G 주식회사( 이하 ‘G’ 라 한다) 소유의 인천 남구 H 건물( 이하 ‘ 주 안 공장’ 이라 한다) 대관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E 드라마 F 촬영 팀이 주안 공장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는 피고인의 고소는 허위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에게 무고 범의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면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가.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나. 인정사실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o 피고인은 2016. 3. 무렵 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J의 소개로 I을 처음 만났는데, G의 공장이 2015. 12. 화 성시로 이전한 관계로 피고인은 J을 통해 주안 공장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었고, I 과의 첫 만남에서 주안 공장의 매매에 관한 이야기가 오고 갔다.
당시 주안 공장에 G 직원은 상주하지 않았고, 무인 경비업체를 통해 공장 건물을 관리하고 있었다.
o I은 2016. 3. 주안 공장을 방문한 직후 K( 외주 드라마 제작사에 촬영장소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