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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10 2015고단184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가. 피해자 C은 2008. 6. 27. D과 사이에 경기도 가평군 E 임야 163,041㎡(위 임야는 이후 33개 필지로 분할 또는 등록전환 되었다. 이하 분할 또는 등록전환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임야’라고만 한다)의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해자 C 및 D은 2008. 7. 10.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매대금 1,235,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00,000,000원은 계약당일 지급하고, 잔금 1,135,000,000원은 2008. 10. 30. 지급하기로 하며, 피고인은 잔금을 지급받은 후에는 이 사건 임야에서 분할된 토지에 관하여 매수인이 지정한 사람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고, 이 사건 임야의 매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10. 6. 피해자 C 및 D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 중 잔금지급기일을 2010. 1. 30.까지로 변경하고, 재산보증인 및 이 사건 임야에 설정된 담보권은 양도소득세 정산 후 해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속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라.

피해자 C 및 D은 2009. 11. 10. 피고인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100,000,000원을 지급한 이래 2010. 6. 8.까지 이 사건 임야의 매수대금으로 합계 1,218,7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2009. 12. 24. F에게 이 사건 임야 중 G 임야 2,314㎡를, 2009. 12. 23. H, I에게 J 임야 661㎡를, 2010. 4. 16. K에게 L 임야 661㎡를, 2010. 4. 23. M에게 N 임야 661㎡를, 2010. 4. 30. O에게 P 임야 661㎡ 중 1/2지분을, 2010. 7. 7. M에게 P 임야 661㎡ 중 1/2지분을, 2010. 5. 3. Q, R에게 S 임야 661㎡ 중 각 1/2지분을, 2010. 4. 27. T에게 U 임야 661㎡ 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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