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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4 2017고단110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병원 응급실에 환자로 온 사람이고, 피해자 E(23 세) 은 D 병원 원무과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29 세), G(24 세) 는 D 병원 방사 선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1. 19. 19:13 경 위 D 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 치료비는 보험 혜택이 없으므로, 선 수납을 해야 한다’ 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화가 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응급실에 있던 의자를 들어 그 곳 직원들에게 던질 것처럼 위협을 가하고, 피고인의 머리를 응급실 자동문에 부딪히는 자해 행위를 하여 피해자 E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재차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이 E을 폭행하며 난동을 부려 위 병원 방사 선사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F, G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오른발로 피해자 F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차 가격하고, 피해자 G의 오른손을 꺾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아래 다리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고, 피해자 G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ㆍ 이송 ㆍ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ㆍ 기재 ㆍ 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 2 항과 같이 약 7 분간 위 E, 응급의료 종사 자인 위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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