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2.03 2016고단644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ㆍ 이송 ㆍ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ㆍ 기재 ㆍ 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01. 01:47 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지 않고 귀가하겠다고

하여 담당의사로부터 퇴원 처방을 받은 이후에도 퇴원하지 않은 채 응급실에서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피웠다.

이에 피해 자인 간호사 D(25 세) 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 시 발 새끼가, 어린 것이 나가라 고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 목 부위를 각각 1회 때리고, 피해자를 향해 1회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 종사자를 폭행하여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2. 01. 02:25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제 1 항과 같은 행위에 대한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순경 F, 순경 G로부터 제지를 받고, 위 경찰관 F 공소장에는 ‘H’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F’ 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이 본건 경위를 청취하자 " 가시나야! 미쳤나

가시나야! 시발" 이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팔로 마치 위 경찰관 F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오른손으로 경찰관 F의 왼손을 1회 잡아 비틀고, 이를 제지하던 위 경찰관 G에게 "야 이 개새끼야, 시 발 새끼야, 한다이 하 까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찰관 G를 때릴 듯 위협을 하여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