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ㆍ 이송 ㆍ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ㆍ 기재 ㆍ 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27. 05:00 경 평택시 C에 있는 D 병원 응급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119 구급 차로 호송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27. 11:00 경부터 같은 날 12:00 경까지 위 응급실에서 피고인을 진료 중이 던 의사 E(63 세) 과 간호사 F( 여, 37세 )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진료 받기를 거부하고, 응급실 침대와 바닥에 소변을 눈 다음 병원의 진료용 기구를 집어던져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던 환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D 병원 응급실의 응급의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1. 27. 18:30 경부터 같은 날 20:00 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음식점에서 피해자와 음식점 직원이 자신과 술을 같이 먹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 개새끼야 "라고 여러 차례 욕설을 하며 다가가려 하고, 주먹으로 테이블을 수회 내리친 다음 국밥 그릇을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 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가. 피고인은 2016. 11. 27. 12:02 경 제 1 항 기재 응급실에서 ‘ 주 취 자가 진료실에서 진료를 방해한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J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K으로부터 귀가를 요구 받자, 병원 관계자 및 진료 중이 던 환자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 시 끄러 씨 발 놈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