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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25 2017고단714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ㆍ 이송 ㆍ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22. 22:1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에 119 구급 차를 타고 후송되어, 병원 응급실 간호 사인 피해자 D( 여, 25세) 가 피해자에게 수액 주사를 투여하려고 하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2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호사를 폭행함으로써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ㆍ 이송 ㆍ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2. 22. 22:3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영등포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장 F로부터 귀가를 종용 받자 이마로 위 경찰관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응급실 의료진 및 다른 환자들이 보는 가운데, 위 경찰관에게 "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공권력 좆 나 무섭네.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위 경찰관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호, 제 12 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11 조 (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사의 전력으로 처벌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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