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협박, 위력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1. 23:00 경부터 23:20 경까지 구미시 C 소재 D 병원 응급실에서, 환자인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이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응급실의 당직 책임의 사인 피해자 E(37 세 )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위력을 행사하고, 해당 병원 보안요원에게 제지를 받았음에도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응급실에 비치된 볼펜을 집어 들고 찌를 듯이 겨누며 욕설을 하는 등으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 종사자인 피해자의 응급 처치 및 진료를 협박 및 위력의 방법으로 약 20분 동안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의사 면허증 사본, 응급의사 당직 스케쥴 출력물, 기간별 내원환자 조회( 입실 일 기준) 출력물, 응급실 CCTV CD(1 매)
1. 내사보고( 피해자 E 제출 D 병원 응급실 CCTV 영상 캡 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호, 제 12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수회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