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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06.13 2017가단100343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망 E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3 지분을 가진 소유자로서, 위 망 E은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E과 동일인이다.

원고들은 원고 A이 위 1/3 지분을 단독상속하는 것으로 상속협의를 마친 후 2016. 11.경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였으나, 2016. 12. 22. 위 법원 등기관으로부터 피상속인과의 동일인임이 소명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 처분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망 E 명의의 1/3 지분은 그 상속인인 원고들 소유임에도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명의자 망 E의 상속인이 자신들이라거나, 위 망 E이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E과 동일인이라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원고들의 이 사건 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에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

국가가 아닌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의 정당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하여 자신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받아야 하고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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