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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17 2017가단112716
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1948. 4. 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48. 2. 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접수 제2432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에는 그 주소가 ‘부산시 C’로, 별지 목록 순번 2 기재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에는 그 주소가 ‘부산시 D’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의 선대인 E은 1982. 10. 16. 주민등록을 ‘부산 부산진구 F’에 전입하였다가 1993. 9. 25. ‘부산시 부산진구 G’으로 이전하였으며, 2000. 1. 26. ‘부산시 부산진구 H’으로 이전하였는데, B의 등록기준지는 ‘의창구 I’이다.

다. 원고의 선대인 E은 2017. 1. 24.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로 아들인 원고와 딸 J이 있다.

원고와 J은 2017. 5. 8.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단독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였으나, 창원지방법원 등기관은 2013. 7. 26. 원고의 선대인 E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주소가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명의인인 B의 주소와 불일치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등기신청을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5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아버지 망 E과 이 사건 토지의 등기명의인 B이 동일인이라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확인의 소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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