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11.03 2015가합172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 피고 B은 2011. 10. 31.부터 2015. 3.경까지 원고의 조합장으로, 피고 C는 2007. 8. 9.부터 2013. 8. 13.까지 원고의 상임이사로 재직하였고, 피고 D, E, F, G, H, I, J, K은 각 원고의 이사로, 피고 L, M는 각 원고의 감사로 각 재직하였다.

나. 원고의 N에 대한 대출 1) 원고는 2008. 6. 5. N에게 기업운전자금으로 3,800,000,000원을 대출하여주고, N 소유의 화성시 O, P, Q, R, S, T, U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와 위 Q 지상 건물(이하 ‘V 건물’이라 한다

)에 각 채권자를 원고로 하는 채권최고액 4,94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이하 ‘1차 대출’이라 한다

). 2) 원고는 같은 날 N에게 모텔신축시설자금으로 1,200,000,000원을 대출하여 주고, 이 사건 각 토지 및 V 건물에 각 채권자를 원고로 하는 채권최고액 1,56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하 ‘2차 대출’이라 한다). 3) 원고는 2009. 9. 4. N에게 550,000,000원을 대출하여 주고, 이 사건 각 토지 및 V 건물에 채권자를 원고로 하는 채권최고액 715,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이하 ‘3차 대출’이라 한다

) 3) 원고는 2011. 3. 11. N에게 주택신축시설자금으로 1,050,000,000원을 대출하여 주고, 이 사건 각 토지 및 V 건물에 각 채권자를 원고로 하는 채권최고액 1,365,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하 ‘4차 대출’이라 한다). 다.

W의 원고 명의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 체결과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등 1) 2008. 1.경부터 2013. 5. 15.경까지 원고의 여신팀장으로서 대출업무를 담당하였던 W는 2011. 7. 14. 아무런 권한 없이 원고 조합장 피고 B의 명의로, N을 대리한 X, 주식회사 두손건설(이하 ‘두손건설’이라 한다

)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 중 P, Q, R, S, T, U 토지(이하 'Y...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