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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11 2019가합3047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 피고 사이의 공동개발사업약정의 체결과 토지매수 과정 1) 원고는 2015. 11. 10. 피고, D과 공동으로 충북 음성군 E, F, G, H, I, J, K, L, M, N, O, P 총 12필지 토지 16,090㎡(약 4,872평, 이하 ‘충북 음성군 Q리’를 생략하고,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공장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공동개발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공동개발사업약정’이라 한다

). 원고와 피고는 D의 자금사용 내역에 관한 의혹 등을 이유로 2016. 3. 23. 제소전화해약정서(이하 ‘이 사건 제소전화해약정서’라 한다

)를 통하여 D을 이 사건 공동개발사업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다음 2015. 11. 11.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R조합(이하 ‘R’이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2,314,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설정해주고 자금을 대출받아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3) 원고와 피고는 2015. 11. 17.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명의로 하는 대신 피고의 공동개발사업약정에 따른 투자금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채권자를 피고, 채무자를 원고, 채권최고액을 1,0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4)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공장 3개 동(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신축한 다음 2016. 5. 23.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소유자를 원고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5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동개발사업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R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말소하고,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공장을 공동담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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