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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3.20 2017가단113749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2목록 중 순번 제 1, 2, 3, 5, 6, 7, 8항 기재 각 건물과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V조합은 2013. 1. 24. 피고 B과 사이에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이율 연 7.5%, 변제기 2016. 1. 24.) 40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B 소유의 별지 제1목록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83,7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마찬가지로 W조합은 같은 날 피고 B과 사이에 대출거래약정(약정이율 연 7%, 변제기 2015. 11. 15.)을 체결하고 1,00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위 토지에 관하여 존속기간을 2013. 1. 24.부터 만 30년으로 하는 지상권을 설정하였다

(이하, V조합 및 W조합의 피고 B에 대한 대출을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 나.

V조합 및 W조합의 제1의 가.

항 기재 각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및 지상권(이하 ‘이 사건 지상권’이라 한다)이 설정될 당시 이 사건 토지에는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았다.

다. 피고 B은 W조합으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을 받을 당시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을 하여 2013. 9. 30.까지 해당 건축물을 담보로 제공할 것을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담보제공약정서’라 한다). 제1조 담보의 제공 추후 제공할 담보의 내용 및 기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건종류 소재지 수량 담보제공기일 공동주택 이 사건 각 토지 건축면적 385.32㎡ 연면적 1,278.56㎡ 2013. 9. 30. 제2조 담보물의 보존 담보제공자는 제1조에서 정한 물건을 담보제공함에 있어 X조합에 담보권이 설정될 때까지 X조합의 권리행사 및 보전에 영향을 미칠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아니하기로 합니다.

제3조 기한의 이익 상실 담보제공자는 제1조에서 정한 물건을 담보제공함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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