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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9 2017가합250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2.부터 2017. 11.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10. 14. 원고가 피고에게 부산 부산진구 C동, D동 아파트 시행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서(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투자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자금의 투자) 원고는 본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에게 5억 원을 투자한다.

제2조(투자금의 수익지급) 피고는 원고의 투자금 5억 원 배액인 10억 원을 투자일로부터 1년 기간 2017. 10. 이내 지급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2개월 연장 협의한다). 제3조(근저당권 설정) 투자금의 채권보전조치로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다음 1) 부산 부산진구 E, F, G 총 3필지 190.87평, H 소유, 설정 순위 3순위, 채권최고액 11억 원 2) 서울 강남구 I 도로 75.6평, 설정 순위 1순위, 채권최고액 11억 원, 1)번과 공동담보임, J 소유 3) 부산 서구 K, L 주식회사 지분 소유 227평, 1순위, 금융기관 대출 후 2순위로 11억 원 설정하기로 함

다. 원고는 2016. 10. 14. 부산 부산진구 E 토지, F 토지와 건물, G 토지[이 사건 투자약정 제3조 1)항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0. 14.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11억 원, 채무자 피고 및 J,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원고는 2016. 10. 18. 서울 강남구 I 토지[이 사건 투자약정 제3조 2)항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0. 14.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11억 원, 채무자 피고 및 J,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하 위 부산 부산진구 C동 토지와 건물 및 서울 강남구 I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6. 10. 21. 피고에게 3억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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