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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15 2013노100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B과 택시 승차거부 문제로 실랑이하다가 자신을 잡고 있는 B을 뿌리치면서 약간의 물리력을 행사하기는 했으나 폭행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C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사건 경위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은 점, ② 당시 출동 경찰관인 D의 원심 법정진술도 피해자들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는 점, ③ 피해자 C은 이 사건 다음날 병원에서 치료받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E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때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과 E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쉽게 믿기 어렵다), 폭행 및 상해의 고의를 포함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택시를 잡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정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기사가 승차거부를 한다는 이유로 폭행하다가 목격자에게까지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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