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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3 2013고정27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택시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4. 00:15경 서울 중구 D건물 앞 도로에서 승차거부 단속을 하고 있는 서울시 교통지도과 소속 공무원 E 외 2명으로부터 승차거부를 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자 화가 나 위 E에게 “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E의 팔을 잡아 끄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택시 블랙박스 동영상 CD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부정한 단속행위에 대항한 것으로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사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E는 당시 승차거부 단속 공무원으로서 정당한 직무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단속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행위가 달리 정당방위나 정당행위가 될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승차거부에 관해 관할 행정청이 피고인에게 과태료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경고하는 것에 그쳤다는 사후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E의 당시 직무집행이 부적법해지는 것도 아니므로 위 결론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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