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11.04 2015고정10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다마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5. 18: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마트 앞 교차로를 창원병원 쪽에서 중앙동오거리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되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도로를 통행하는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의 창원시청 쪽에서 창원병원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53세)가 운전하는 F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려다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