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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23 2017고정6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30. 05:5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보문로 6 신설동 교차로 앞 도로를 보문동 쪽에서 청계천 쪽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및 지시에 따라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지 및 좌회전 신호 임에도 직진하여 마침 동대문 구청 쪽에서 흥인지 문 쪽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주행하던 피해자 C(48 세) 이 운전하던

D 쏘나타 택시 우측 앞 범퍼 등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등으로 충격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좌측 고관절 염좌 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 차량 뒷좌석에 승차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E( 여, 2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요 천추( 관절,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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