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2.06 2014고정1494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31. 15:05경 창원시 진해구 석동에 있는 진해경찰서 삼거리 편도 3차로 도로를 만리들 사거리 쪽에서 3호광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맞은편에 설치된 신호기의 신호가 적색으로 변경되어 신호대기를 하다가 위 신호기의 신호가 적색임에도 그대로 직진하여 신호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단속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