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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15 2019고정432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13. 09: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중구 C D 앞 도로를 새벽시장 쪽에서 학성공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CD 제작 첨부 등)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의 신호위반 행위로 교통상의 장애나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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