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12.18 2020고단1137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도로를 통행하는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11. 15:37경 B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를 장안교 쪽에서 장안동삼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도중 직진 신호임에도 유턴하여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신호주기표 및 단속경위),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