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D, E, F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D는 부산 북구 H 2 층 및 부산 북구 I에서 ‘J’ 을 운영하였던 자, K은 부산 해운대구 L에 있는 ‘ ㈜M’ 의 운영자, 피고인 B는 부산 동래구 N에 있는 ‘O’ 의 운영자, 피고인 C는 부산 사상구 P 빌딩 1 층에 있는 ‘Q( 부산 북구 지사)’ 소속 영업과장, 피고인 E 와 피고인 F는 형제 관계로서 창원시 성산구 R 상가 S 호에 있는 ‘T’ 의 운영자, 피고인 G은 위 ‘T ’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이들은 휴대전화 판매업을 영위하였다.
[ 휴대 폰 대출 구조] 피고인들은 신용등급이 저조하여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에서 대출이 어렵거나 급전이 필요한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 휴대전화 소액 대출’ 명목으로 유인하여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주민등록증을 보내주면 이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최대한 개통( 인 당 최대 4 회선) 하고, 개통된 신규 휴대전화 단말기를 중고품으로 판매한 후, 취득한 수익금 중 일부를 명의자들에게 지급해 주는 이른바 ‘ 휴대폰 깡’ 또는 ‘U (V’ 의 줄임말로써, 대출 희망자가 휴대전화 서비스 이용 목적이 아닌 자금 제공 및 융통 조건으로 휴대전화를 개통 후, 이를 되팔아 현금화시키는 변종 무등록 대부 업)’ 수법으로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은 벼룩시장 광고 및 “ 휴대 폰 개통 50 ~ 300만 원, 당일 현금지급, 긴급 자금해결”, “ 통신 불량 개통가능” 등의 내용을 기재한 전단지 배포 및 현수막 광고를 통해 전국에서 휴대전화 명의자들을 모집하고, 피고인 A은 직접 모집하거나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이 모집한 휴대전화 명의자들 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 면허증 또는 휴대전화 개설 신청서를 고속버스 수화물 및 퀵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