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9.경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들의 인적사항과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알아낸 후 이를 도용하여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할부로 개통한 후 대포폰으로 판매하여 금원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서울 구로구 L 일대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직원들을 모집하였다.
이에 ⑴ 피고인 E는 2013. 1.초경부터 2013. 4. 4.경까지, 피고인 F은 2013. 1. 초경부터 2013. 3. 말경까지, 피고인 G은 2012. 9. 초경부터 2012. 12. 말경까지, 피고인 H은 2012. 10. 초경부터 2012. 12. 말경까지, “소액대출 전문업체입니다. 대출을 원하시는 고객님은 연락 주세요.”라는 취지의 대량 발송 문자메시지를 보고 ARS시스템을 통하여 상담 신청을 한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M 캐피탈인데, 300만 원까지 소액대출 가능하다. 1년 무이자 혜택을 드리는 대신 고객님 명의로 서류상으로만 핸드폰을 개통하여 최소 3개월간 유지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서류상으로만 개통하는 것이니 요금이 부담되지 아니한다.”라며 피해자들을 현혹하는 1차 상담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⑵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각각 2012. 9. 초경부터 2013. 4. 4.경까지, 위 1차 상담원들으로부터 대출희망자들의 명단을 넘겨받은 뒤 재차 전화를 걸어 “담당 팀장입니다. 고객님의 휴대전화 개통수에 따라 대출금이 정해집니다. 대출을 많이 받으시려면 여러 개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라고 설명하며 대출을 희망하는 신청자들로부터 계좌번호, 신분증 사본, 신용카드번호 등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넘겨받는 2차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고, ⑶ 피고인 D은 2012. 9. 초경부터 2013. 4. 4.경까지, 위 2차 상담원들로부터 건네받은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