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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8 2018가단3289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여 2014. 2. 19.경부터 2014. 3. 4.경까지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의 형(수원지방법원 2017고단3820, 2017노9409)을 선고받았고, 피고는 위 판결에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상고기각결정이 내려져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로 이행되기 전의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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