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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8.13 2020가단10818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이 사건 소로 이행되기 전의 지급명령을 송달 받은 후 형식적 내용의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위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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