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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16 2019가단60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8. 12. 24. 원고에게 5,000만 원을 ‘C 소유권 재판이 끝나 분양 및 융자 시’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증을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불증에 기하여 위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로 이행되기 전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지불증의 작성시기, 피고도 위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위 지불증의 변제기는 이미 도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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