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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1.26 2020가단119668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19,780원 및 그 중 8,099,900원에 대하여 2020.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9. 12. 19. 서울시 동작구 D 상가관리단 대표회의와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위 상가건물을 관리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위 상가건물 E호 임차인이다.

피고는 2020. 9. 23. 기준 원금 8,099,900원, 연체료 219,880원의 상가 관리비를 미납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8,319,780원 및 그 중 8,099,9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로 이행되기 전의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20.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전기 및 수도에 대하여 개별 모자 분리를 하여주지 않았고, 시설 관리를 소홀히 하여 누수 등이 발생하였는바, 관리비를 전액 납부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는 상가 구조상 전기 및 수도 모자 분리가 불가능하다고 다투는 한편, 피고의 위 주장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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