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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4.29 2020가합720
추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51,682,614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는 이 사건 소로 이행되기 전의 지급명령을 송달 받은 후 형식적 내용의 이의 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 기일 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 받고도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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