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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20 2018가단540526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2015. 10. 14. 피고에 대한 70,000,000원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피고는 이를 승낙하면서 2015. 10. 14. 원고에게 70,000,000원을 2017. 12. 31.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송 절차로 이행되기 전의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8.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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