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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1 2016고단775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 주 )E 대표이사이다.

『2016 고단 7758』 피고인은 2009.07.06 .부터 2016.02.12까지 위 ( 주 )E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F의 임금 5,567,926 원 및 퇴직금 17,941,202원 합계 23,509,128원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 주 )E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G, H, I, J, K, L, M의 임금 합계 59,398,950 원 및 퇴직금 합계 39,045,040원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범죄 일람표 순번 성명 근무기간 체불 내역 체당금 등 지급 내역 실 피해 금액 임금 퇴직금 합계 2 G 2016.01.01 .-2016.02 .16. 8,068,956 0 8,068,956 5,200,000 2,868,956 3 H 2016.01.01 .-2016.02 .29. 13,000,000 0 13,000,000 5,600,000 7,400,000 4 I 2016.01.01 .-2016.02 .15. 8,193,103 0 8,193,103 5,200,000 2,993,103 5 F 2009.07.06 .-2016.02 .12 5,567,926 17,941,202 23,509,128 13,310,340 10,198,788 6 J 2016.01.01 .-2016.02 .16. 10,086,207 0 10,086,207 6,000,000 4,086,207 7 K 2014.02.17 .-2016.01 .31. 5,000,000 9,568,194 14,568,194 7,800,000 6,768,194 9 L 2011.08.01 .-2016.02 .29 5,500,000 11,535,644 17,035,644 13,000,000 4,035,644 10 M 2015.10.01 .-2016.02 .21. 3,982,758 0 3,982,758 2,600,000 1,382,758 합 계 59,398,950 39,045,040 98,443,990 58,710,340 39,733,650 ( 단위 : 원) 『2017 고단 273』 피고인은 2015. 8. 25. 경 대검찰청의 위탁을 받은 서울지방 조달청으로부터 ‘ 계약기간 : 2015. 8. 25.부터 2015. 12. 11.까지, 계약금액 : 1,868,890,000원( 부가 세 포함) ’으로 하는 『N』 을 도급 받아, 2015. 9. 15. 경 주식회사 O( 대표이사 P)에게 ‘ 계약기간 : 2015. 8. 25.부터 2015. 12. 11.까지, 계약금액 : 308,000,000원( 부가 세 포함), 계약금액 중 선급금 (60%) 지급시기 : 발주자인 대검찰청으로부터 지급 받은 날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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