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7.20 2017고단120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2013. 5. 31. 경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058,73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1. 경부터 다시 일하다가 2015. 6. 30. 경 다시 퇴직한 위 근로자 D의 임금 3,250만 원, 퇴직금 4,525,06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
나.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임금 미지급),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퇴직 금 미지급)
다. 공소제기 후인 2017. 7. 6. 경 피해 자가 처벌 불원 취지 같은 날 작성 합의서 제출.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