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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1.10 2013노3219
강도치상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고물상 컨테이너 박스에 들어가 그곳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는 고령의 노인을 흉기로 위협하여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회적 위험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칼날에 손을 깊게 베여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절도죄 등을 범하여 두차례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 사건 범행 이후에는 강간치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가담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액을 공탁하였고, 피고인 B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등의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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