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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12 2015노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6월, 피고인 B :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 A는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 B 또한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각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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