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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0.25 2013노15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2월, 피고인 B :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 및 피고인 A에 관한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의 지인 등이 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 피고인은 공동상해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과거 러미나를 매매하고 대마를 흡연한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타인에게 교부하기까지 하였는데, 마약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하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위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의 주장 및 피고인 B에 관한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을 상해한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위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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