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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24 2013노2729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 및 벌금 5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어 이 사건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사기죄로 벌금 및 징역형의 실형을 수차례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동일한 수법을 사용하여 역할 분담을 통해 계획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또한 10여 차례가 넘는 사기죄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도 않은 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은 이미 고려되어 피해금액이 큼에도 불구하고 약식기소된 것으로 보이고 지금까지 별다른 사정변경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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