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8월, 피고인 D에 대하여 징역 10월과 추징 65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D이 올해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점 등은 피고인들의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두 차례 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으면서도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D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한 차례 각 선고받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인도피교사로까지 나아가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달리 당심에 새로이 현출된 자료도 없는 이상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