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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10 2019노146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B : 징역 6월, 추징, 피고인 C : 징역 8월,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성이 큰 범죄인바, 피고인들이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기간, 수익,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는 2016년경 무허가 유료직업소개소 영업으로 인한 직업안정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C은 1999년경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그밖에도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수회 더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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