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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2.08 2012고단1535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대학교의 입학홍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입시전형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1. 3.경부터 위 대학교의 입시홍보처장으로 근무하면서 입시전형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07년경부터 2012. 6. 말경까지 위 대학교의 학사운영처장으로 근무하면서 휴학, 복학, 제적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범행

가. 정원외 등록생을 정원내 등록생으로 변조 피고인은 G대학교가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정하는 학자금 대출제한대학에 선정되어 학자금대출이 어려워져 지원자수가 급감하게 되자, 지원자가 미달되는 학과의 정원외 전형에 지원하여 합격한 학생들이 작성한 입학지원서의 전형구분란을 임의로 ‘정원외’에서 ‘정원내’로 변조하여, 위 학생들이 정원내 전형지원자로 합격한 것처럼 가장하여, 학생 수를 늘리고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선정 및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지원의 기준지표 중 하나인 정원내 재학생(신입생)충원률을 높이기로 마음먹었다.

1) 2011년도 입시 피고인은 2011. 3.경 G대학교 입학홍보처 사무실에서, 합격자의 입학지원서 전형구분란을 변경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입학홍보처 직원 H로 하여금 골프지도과 입학지원자인 I이 제출한 I 명의 입학지원서 원본 전형구분란에 있는 정원외 전형 ‘농어촌출신자’에 표시된 '√'를 검정색 볼펜으로 두줄을 긋고, 정원내 전형 ‘일반전형’에 '√'를 표시하게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2011학년도 G대학교 입학지원서 1장을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1. 3.경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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