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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5.14 2014고정217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경부터 2010. 10.경까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대학교의 기획산학처장으로, 2010. 10.경부터 2011. 3.경까지 위 대학교의 산학협력단장으로, 2011. 3.경부터 2012. 6.경까지 위 대학교의 기획산학처단장으로, 2012. 6.경부터 2013. 9.경까지 위 대학교의 산학협력처단장으로 각각 근무하면서 기획업무, 취업지원업무, 국고보조금 지원 및 집행업무 등을 총괄하던 사람이고, D은 2011. 3.경부터 2013. 8.경까지 위 대학교의 산학협력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취업실습, 국고보조금 지원 및 집행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E은 2007년경부터 2012. 6.경까지 위 대학교의 학사운영처장으로 근무하면서 휴학, 복학, 제적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고, F는 2010. 11.경부터 2012. 6.경까지 위 대학교의 취업지원처장으로 근무하면서 취업지원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G는 2011. 3.경부터 2013. 2. 말경까지 위 대학교의 입시홍보처장으로 근무하면서 입시전형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D, E, F, G는 C대학교가 2000년대 초반부터 학생수 급감으로 모집정원을 채우는 데 어려움을 겪고,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정하는 학자금 대출제한대학에 선정되어 학자금대출이 어려워지자, 위 대학교 총장 H 등과 함께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선정 및 국고보조금 지원의 기준지표인 재학생 충원률 및 취업률을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지정에서 제외되고, 각종 국고보조금 지원 대학으로 선정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G는 위 대학교 전 입학홍보처장 I, 입학홍보과장 J과 함께 2010. 12.경부터 2011. 3.경까지 위 대학교 입학홍보처에서,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선정 및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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