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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3.26 2013고단39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 D, E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97년경부터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대학교의 총장으로 근무하면서 학교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9. 1.경부터 2011. 2.경까지 위 대학교의 입학홍보처장으로 근무하면서 입시전형을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는 2011. 3.경부터 현재까지 위 대학교의 기획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학교지표 관리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11. 3.경부터 현재까지 위 대학교의 산학협력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취업실습, 국고보조금 지원 및 집행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은 2010.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위 대학교의 취업지원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취업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J대학교가 2000년대 초반부터 학생수 급감으로 모집정원을 채우는 데 어려움을 겪고,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정하는 학자금 대출제한대학으로 지정되어 학자금대출이 어려워지게 되자, 위 대학교의 산학협력처장 K, 취업지원처장 L, 입학홍보처장 M, 학사운영처장 N, 입학홍보과장 O 등과 함께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지정 및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지원의 기준지표인 재학생충원율 및 취업률을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지정에서 제외되고,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 대학으로 선정되어 국고보조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M, O과 함께 2010. 12.경부터 2011. 3.경까지 위 대학교 입학홍보처에서,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지정 및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의 기준지표인 재학생충원율이 정원내 모집인원만을 기준으로 하는 점을 이용하여 정원외로 지원하여 합격한 학생들을 정원내로 지원하여 합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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